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방법, 요건 및 금리

by 창조적기버 2024. 12. 17.
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대출입니다. 아래에서 대출 대상, 조건, 한도, 금리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바로가기

 

1. 대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②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결혼 예정으로 세대주가 될 자(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③ 출산 요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의 경우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록된 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중복이 허용됩니다.

 

⑥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⑦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통계청 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평균값)

 

⑧ 신용도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외 도시지역: 85㎡ 이하

        •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허용되며,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5. 대출 금리

 

① 특례금리 (기본 4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특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1% ~ 4.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시 : 연 1.1%

        •        연소득 1.3억 원 초과, 맞벌이 최대 2억 원 이하시 : 연 4.1%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4년 연장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특례금리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의 차이만큼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금리 중 더 낮은 값 적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적용 종료시 금리

 

특례적용 종료 후 금리 알아보기

6. 우대금리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2.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3.        미성년 자녀 보유: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

        4.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 연 0.2%p 우대

 

7.  대출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되며,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신청 방법

        1.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2.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바로가기 

 

9. 필요 서류 5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거비 부담이 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가 매우 우대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상담받으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글 더보기>

 

후불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서울시가 카드 하나로 일반구매와 교통카드이용이 가능한 '후불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충전식으로 쓰던 기후동행카드에 후불결제기능을 추가한 건데요. 후불기후동행카드 신

koreagiver.com

 

 

 

가정양육수당 조건, 신청하는 법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정양육수당제도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정양육수당을

koreagiver.com

 

 

 

3만원이하의 크리스마스 선물추천 TOP20 (20위 ~ 6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가족, 연인, 친구, 직장상사나 후배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5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koreagi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