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대출입니다. 아래에서 대출 대상, 조건, 한도, 금리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②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결혼 예정으로 세대주가 될 자(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③ 출산 요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의 경우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록된 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중복이 허용됩니다.
⑥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⑦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통계청 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평균값)
⑧ 신용도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외 도시지역: 85㎡ 이하
•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허용되며,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5. 대출 금리
① 특례금리 (기본 4년)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1% ~ 4.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시 : 연 1.1%
• 연소득 1.3억 원 초과, 맞벌이 최대 2억 원 이하시 : 연 4.1%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4년 연장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특례금리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의 차이만큼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금리 중 더 낮은 값 적용
6. 우대금리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2.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3. 미성년 자녀 보유: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
4.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 연 0.2%p 우대
7. 대출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되며,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신청 방법
1.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2.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9. 필요 서류 5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거비 부담이 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가 매우 우대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상담받으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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