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한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1. 대출 신청조건
아래는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니 본인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 세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 대출 제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 원 이하인 자.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자.
신용도 요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없는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신혼가구 요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상 주택 요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서 대출신청자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놨으니 이곳에 가서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 : 연 1.7%에서 3.1%까지로,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조건 (①,②,③ 중복 적용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대출 한도: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출 상환 및 담보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