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금e든든 정책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한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1. 대출 신청조건아래는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니 본인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무주택 세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중복 대출 제한..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